문단 (context)
다만 여기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상대 피고인 ‧ 변호인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 우리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공판정에서의 참여 권리는 진술권 행사이다.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 범위도 피해사실과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 정도가 된다. 하지만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신문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증인신문 방법 -예컨대 비공개 심리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에 대한 의견진술은 할 수 있어야 성폭력 특례법 제27조 제1항이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61 | 한국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공판정에서의 참여 권리는 뭐야 | 가능 | 진술권 행사 |
| 1038962 | 무엇이 한국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판정에서의 참여 권리이지 | 가능 | 진술권 행사 |
| 1038963 | 어떤 것이 한국의 피해자에게 공판을 행하는 법정에서 주어지는 참여 권리일까 | 가능 | 진술권 행사 |
| 1038964 | 한국의 무엇을 통해 가해자의 형량을 늘릴 수 있어 | 불가 | 진술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