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인복지법 중 이슈가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병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원래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노인전문병원(현재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가 설령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대응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대한 제재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장기요양법 위반으로 인해 시설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받은 시설들이 이용노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타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는 의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10293 |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시설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삭제된 때가 언제야 | 가능 | 2011년 |
| 1310294 |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시설이라고 정한 내용이 노인복지법에서 제거된 때가 언제니 | 가능 | 2011년 |
| 1310295 | 언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시설이라고 한 내용이 없어졌을까 | 가능 | 2011년 |
| 1310296 | 의료법에서 재활전문병원을 의료시설이라고 한 내용이 언제 추가되었는가 | 불가 |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