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되기 전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요한 민간 비정부 조직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할 수 있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후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적 아동보호체계 제공의 책임성을 가진 주체로서 정부는 정책과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달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0년 10월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을 지정, 위탁 운영해왔으며, 2016년 기준 전국 총 56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직영 운영 중인 서울시 1곳, 부산시 1곳을 제외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 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6357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은 2000년 무엇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되니 | 가능 |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
| 1136358 | 2000년에 무엇 이전과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절차가 크게 구분될까 | 가능 |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
| 1136359 | 2000년에 무엇의 전과 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화 과정이 크게 달라지나 | 가능 |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
| 1136360 | 노인학대는 2019년에 무엇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지 않니 | 불가 |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