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 사건 규칙은 또한 재판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이미 공판기일에 충분히 진술하여서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배제 사유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에매하다.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밝히고 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판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도 현행법과 우리 소송구조를 고려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한 의견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65 | 피해자의 누가 진술한 의견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될 수 없어 | 가능 | 변호사 |
| 1038966 | 범죄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피해자의 누구의 진술 의견이야 | 가능 | 변호사 |
| 1038967 |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피해자의 누가 진술한 의견은 효력이 없지 | 가능 | 변호사 |
| 1038968 | 가해자의 누가 진술한 의견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될까 | 불가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