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실적으로 법의 보완보다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은 보완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조사인력의 공공성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내 전문인력 즉, 복지전담(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인력의 상주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 개선,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회복적 정의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부폭력 발생 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쉼터 등 관련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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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573 | 아동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무엇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해 | 가능 | 현장조사인력 |
| 1136574 | 무엇이 법적으로 공공성 확보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아동 학대에 대처할 수 있지 | 가능 | 현장조사인력 |
| 1136575 | 무엇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동 학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까 | 가능 | 현장조사인력 |
| 1136576 | 공공성을 확보하면 가정 폭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니 | 불가 | 현장조사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