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형사소송법은 보조기소(Nevenklage)의 권한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히 광범위하고 자세한 형사절차의 참여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비록 참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고 공소제기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는 일정한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소인에게는 법관 또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권(제24조 ‧ 제31조 ‧ 제74조), 질문권(제240조 제2항),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권(제238조 2항),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제242조), 증거신청권(제244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의견진술권(제257조, 제258조)이 부여된다.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보조기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참여권 및 청취권을 갖으며, 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결정사항은 보조기소인에게도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제145조a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77 일정한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법은 뭐야 가능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1038978 어떤 법에서 정해진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을까 가능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1038979 균일한 범죄영역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법은 뭐니 가능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1038980 특정한 범죄영역의 가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해준 법은 뭐니 불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