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형사소송법은 보조기소(Nevenklage)의 권한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히 광범위하고 자세한 형사절차의 참여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비록 참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고 공소제기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는 일정한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소인에게는 법관 또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권(제24조 ‧ 제31조 ‧ 제74조), 질문권(제240조 제2항),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권(제238조 2항),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제242조), 증거신청권(제244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의견진술권(제257조, 제258조)이 부여된다.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보조기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참여권 및 청취권을 갖으며, 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결정사항은 보조기소인에게도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제145조a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77 | 일정한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법은 뭐야 | 가능 |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
| 1038978 | 어떤 법에서 정해진 범죄영역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을까 | 가능 |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
| 1038979 | 균일한 범죄영역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법은 뭐니 | 가능 |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
| 1038980 | 특정한 범죄영역의 가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해준 법은 뭐니 | 불가 |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