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겪으면서 재차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잦은 소환과 반복적인 진술로 힘들어하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해자와의 조우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책임 전가식 반대신문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서 시작되어 현재 성폭력 특례법으로 확대 시행된 입법적 변화를 이해하게 한다. 물론 그 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활성화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제도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에 흡수되어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대하고 정보권과 인격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가되기도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889 |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일반화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7년 |
| 1038890 |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언제 보편화됐지 | 가능 | 2007년 |
| 1038891 | 언제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던 제도들이 일반화되었니 | 가능 | 2007년 |
| 1038892 | 언제 일반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던 제도들이 특수화되었을까 | 불가 |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