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제도의 존재 유 ‧ 무와 그 운영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 임무가 형사사법 구성원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에게 맡겨져 있어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특히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객관의무로 인해 피해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사 검사와 공판검사로 이원화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범죄 혐의와 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검사를 오로지 피해자 이익의 수호자로 보기 어렵게 한다. 특히 아동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주장이나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들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경우보다 더 큰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893 |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뭐야 | 가능 | 변호인제도 |
| 1038894 | 무슨 제도를 통해서 공판 중인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니 | 가능 | 변호인제도 |
| 1038895 |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 | 가능 | 변호인제도 |
| 1038896 |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 필요한 제도가 뭐지 | 불가 | 변호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