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만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는 대상은 법원이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의 부담으로 피해자 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우리의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 검사는 피해자참가인이나 그 변호사에게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며 변호인은 검사의 권한 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검사의 의견을 법률적 으로 판단하여 참가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의 참가를 포기하고 검사에게 맡기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신문시에도 변호인은 참가 피해자를 도와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허락하면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을 제외한 정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검사와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81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어느 기관이 청구하는가 | 가능 | 법원 |
| 1038982 | 어느 기관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요청할까 | 가능 | 법원 |
| 1038983 | 국선변호인은 어느 기관에서 선정하지 | 가능 | 법원 |
| 1038984 |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선정하지 | 불가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