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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만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는 대상은 법원이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의 부담으로 피해자 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우리의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 검사는 피해자참가인이나 그 변호사에게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며 변호인은 검사의 권한 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검사의 의견을 법률적 으로 판단하여 참가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의 참가를 포기하고 검사에게 맡기고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신문시에도 변호인은 참가 피해자를 도와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허락하면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을 제외한 정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검사와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81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어느 기관이 청구하는가 가능 법원
1038982 어느 기관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요청할까 가능 법원
1038983 국선변호인은 어느 기관에서 선정하지 가능 법원
1038984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선정하지 불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