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국선)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보다 대상 범죄나 형사절차의 참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소송 참가적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에 대해서도 독일은 범죄 피해자가 누리는 다양한 절차적 참여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 신문시 이의제기나 비공개심리청구, 증거조사 청구, 열람 ‧ 등사 청구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자 참가로서 인정되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피해자 참가가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국선)변호인이 그 권리를 대리한다. 독일과 일본 보두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85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 가능 | 독일 |
| 1038986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어떤 나라가 인정하는가 | 가능 | 독일 |
| 1038987 | 어떤 국가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니 | 가능 | 독일 |
| 1038988 | 피해자에게 소송의 준당사자적 의무와 일정한 소추권한을 인정하는 도시가 어디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