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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국선)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보다 대상 범죄나 형사절차의 참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소송 참가적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에 대해서도 독일은 범죄 피해자가 누리는 다양한 절차적 참여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 신문시 이의제기나 비공개심리청구, 증거조사 청구, 열람 ‧ 등사 청구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자 참가로서 인정되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피해자 참가가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국선)변호인이 그 권리를 대리한다. 독일과 일본 보두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85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가능 독일
1038986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어떤 나라가 인정하는가 가능 독일
1038987 어떤 국가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니 가능 독일
1038988 피해자에게 소송의 준당사자적 의무와 일정한 소추권한을 인정하는 도시가 어디니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