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제도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 변호사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제4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제8조 제1항).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제8조 제2항)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형사 피의자보다 국가 비용에 의한 변호인 조력이 광범위하게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89 |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누구를 선정할 수 있지 | 가능 | 국선변호사 |
| 1038990 | 누가 검사의 권리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골라질까 | 가능 | 국선변호사 |
| 1038991 | 누가 검사의 권한으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선택될까 | 가능 | 국선변호사 |
| 1038992 | 검사는 피해자에게 담당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를 선정할 수 있을까 | 불가 | 국선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