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성폭력범죄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변호사 선임의 ‘특례’라는 점에서 아직 피해자의 권리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적 권리가 명확하다면 별다른 특별 규정 없이도 그 권리를 대리하게 되는 변호인의 법적 역할도 분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위 규정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답변을 법률적으로 보완해주고 수사나 기소를 도우며 공판절차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이나 처벌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09 |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누구에게만 적용되지 | 가능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 1038910 | 변호사 선임의 예외 규정은 어떤 사람만 이용할 수 있을까 | 가능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 1038911 | 변호사 선임의 특수한 규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 1038912 | 대표이사 선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니 | 불가 | 성폭력 범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