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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출석권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의견진술권도 포함되게 되었다. 의견진술권 없이 참여권만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조력이 아니라 참관과 감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보호방법을 고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고 유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응당 준수하여야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질문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보강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13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피해자 변호사
1038914 피해자 조사시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누굴까 가능 피해자 변호사
1038915 피해자 조사시 따라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가능 피해자 변호사
1038916 성폭력특례법을 보면 가해자 조사시 참관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가 피해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