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출석권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의견진술권도 포함되게 되었다. 의견진술권 없이 참여권만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조력이 아니라 참관과 감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보호방법을 고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고 유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응당 준수하여야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질문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보강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13 |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피해자 변호사 |
| 1038914 | 피해자 조사시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누굴까 | 가능 | 피해자 변호사 |
| 1038915 | 피해자 조사시 따라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피해자 변호사 |
| 1038916 | 성폭력특례법을 보면 가해자 조사시 참관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불가 | 피해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