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형사절차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폭력특례법과 관련 규칙 등에 출석권과 의견진술권, 소송 기록의 열람 ‧ 등사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적으로 보다 구체화 ‧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 제도의 법제화가 이러한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할 때 당장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서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전까지는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 변호사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9001 |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실현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 |
| 1039002 | 무슨 제도가 2차 피해를 막고 나라의 형벌권이 성립되도록 이바지할 수 있어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 |
| 1039003 | 형벌권이 이뤄지도록 공헌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뭘까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 |
| 1039004 | 3차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어떤 제도에서 밝혀졌지 | 불가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