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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하지만 아직 피해자 보호에 다소 불충분해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먼저,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 단서 규정처럼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조사 과정 중이나 조사의 단계나 국면마다 얼마든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보제공과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변호인의 개입이 일방적인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입법적으로 위와 같은 수준의 피해자 변호인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에는 변호인의 관여를 폭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17 조사 도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뭐야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18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뭐지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19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게 뭐야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20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무시하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게 뭐지 불가 성폭력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