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아직 피해자 보호에 다소 불충분해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먼저,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 단서 규정처럼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조사 과정 중이나 조사의 단계나 국면마다 얼마든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보제공과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변호인의 개입이 일방적인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입법적으로 위와 같은 수준의 피해자 변호인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에는 변호인의 관여를 폭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17 | 조사 도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18 |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뭐지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19 |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게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20 | 법 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무시하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게 뭐지 | 불가 | 성폭력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