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본 조에서는 여기에서의 의견진술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심리 ‧ 재판 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성폭력범죄 사건 규칙”이라 함)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고려하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사절차임을 고려하여 범죄 혐의의 구체성과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여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증거보전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진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항을 찾아내거나 수사기관이 놓쳤던 증거를 찾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25 | 무엇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거보전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할까 | 가능 | 증거보전 청구권 |
| 1038926 |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 순서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건 무엇이야 | 가능 | 증거보전 청구권 |
| 1038927 |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를 유지하는 순서 확보가 필요한 건 무엇이야 | 가능 | 증거보전 청구권 |
| 1038928 | 검사에게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순서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건 무엇이야 | 불가 | 증거보전 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