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피해자의 변호인은 공판절차 이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첫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피해자에게 있어서도 가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이 피의자심문에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의 의견 진술)를 통해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의 균형이 문제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는 구속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구속사유의 심사기준 중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에 해당될 뿐이다. 이 구속사유의 심사기준은 구속 사유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일 뿐 독립적인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29 | 무엇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 | 가능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1038930 |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중요하지 | 가능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1038931 | 가해자의 위협을 피해자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 가능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1038932 | 근로자가 고용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니 | 불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