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증거보전절차 역시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방법의 증거가치 감소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 대해 사전에 법관에게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수사 절차이기는 하지만 법관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때 작성된 조서는 이후 공판에서 절대적 증거능력을 갖기도 한다. 증거보전의 특례 규정인 성폭력특례법 제41조는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33 | 촬영된 영상물이나 다른 증거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 |
| 1038934 | 누가 검사에게 촬영된 영상물이나 다른 증거에 관해 증거보전을 요구할 수 있니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 |
| 1038935 | 검사에게 다른 증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미리 조사하여 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 |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 |
| 1038936 | 촬영된 영상물이 공중파 방송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불가 | 성폭력 피해자 등과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