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나 피의자 ‧ 변호인이지만 성폭력특례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두 조항을 결합하면 범죄 피해자는 증거보전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증거보전 요청과 피해자 변호사의 증거보전 참석 및 의견진술권 행사라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 제41조에 기한 증거보전 특례의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의자 ‧ 변호인에 의해 청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37 | 어떤 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지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38 | 예외적으로 어떤 법을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구하도록 하니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39 | 다른 법과 다르게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40 | 예외적으로 어떤 법을 피해자가 검사에게 보장하도록 하니 | 불가 | 성폭력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