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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paragraph_id 7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30406287661
도서명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나 피의자 ‧ 변호인이지만 성폭력특례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두 조항을 결합하면 범죄 피해자는 증거보전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증거보전 요청과 피해자 변호사의 증거보전 참석 및 의견진술권 행사라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 제41조에 기한 증거보전 특례의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의자 ‧ 변호인에 의해 청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937 어떤 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지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38 예외적으로 어떤 법을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구하도록 하니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39 다른 법과 다르게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법은 뭐야 가능 성폭력특례법
1038940 예외적으로 어떤 법을 피해자가 검사에게 보장하도록 하니 불가 성폭력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