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을 여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성폭력특례법은 이때에도 피해자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출석 보장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와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가 형사소송법에 입법화 되어 있는 일본도 공판준비기일에 피해자 ‧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판준비기일은 형식적으로 보면 본 공판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의 보완 ‧ 변경은 물론 증거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떠한 증거에 대해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열람 ‧ 등사 신청에 대한 당부의 결정도 이때 이루어지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소사실이 자신이 고소한 사실보다 경미한 범죄로 변경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8941 | 공판준비절차 중 피해자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42 |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준비절차 중 참여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한 법은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43 | 공판준비 단계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성폭력특례법 |
| 1038944 | 공판준비절차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법은 뭐야 | 불가 | 성폭력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