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권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인격권과 진술권을 충실히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권의 고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축소라는 대가 없이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마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이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했음에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질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열의가 없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통지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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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945 | 정보권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어떤 권리를 충실히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까 | 가능 | 인격권과 진술권 |
| 1038946 | 피해자가 법률상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정보권이지 | 가능 | 인격권과 진술권 |
| 1038947 | 정보권이란 피해자가 법률상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야 | 가능 | 인격권과 진술권 |
| 1038948 | 가해자가 법률상의 어떤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방어권이야 | 불가 | 인격권과 진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