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통죄의 폐지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통의 불벌은 세계적 추세이고,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요소로 하며 이는 간통의 폐지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통에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없다. 간통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간통죄를 존치시킴으로서 선량한 배우자는 제외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을 보호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암수가 많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 형사정책상으로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 자녀의 장래를 비롯하여 가정을 파괴한다는 점, 간통은 공갈의 협박수단이 되어 재력 있는 범인은 처벌이 면제되고 그 결과로 헌법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4001 |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폐지된 것이 뭐야 | 가능 | 간통죄 |
| 1054002 |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무엇이 폐지되었니 | 가능 | 간통죄 |
| 1054003 | 무엇이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없어졌어 | 가능 | 간통죄 |
| 1054004 |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제정했을까 | 불가 | 간통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