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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4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통죄의 폐지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통의 불벌은 세계적 추세이고,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요소로 하며 이는 간통의 폐지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통에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없다. 간통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간통죄를 존치시킴으로서 선량한 배우자는 제외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을 보호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암수가 많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 형사정책상으로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 자녀의 장래를 비롯하여 가정을 파괴한다는 점, 간통은 공갈의 협박수단이 되어 재력 있는 범인은 처벌이 면제되고 그 결과로 헌법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001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폐지된 것이 뭐야 가능 간통죄
1054002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무엇이 폐지되었니 가능 간통죄
1054003 무엇이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없어졌어 가능 간통죄
1054004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제정했을까 불가 간통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