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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4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러한 성의 핵심을 통제하기 위한 의(義)와 같은 도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는 그 제한에 있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성(性)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자는 또한 성(性)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仁)에 대하여 인을 자기를 중심으로 밖으로 발산되는 자연의 본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식욕과 성욕의 욕(欲)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의(義)는 본질상 인과 반대로 항상 밖에서부터 자아(自我)의 식욕과 성욕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도덕성에 내재하는 요소로서 의(義)의 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069 누가 식욕과 성욕을 성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니 가능 고자
1054070 누가 성욕과 식욕을 성의 주요한 근본으로 여겼어 가능 고자
1054071 식욕과 성욕을 성의 핵심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 가능 고자
1054072 성격과 경험을 인격의 핵심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지 불가 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