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법률상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고자에 의하여 성욕이라는 본능에 입각한 생긴 그대로의 성(性)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률상의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다)을 해치는 외부의 악(惡)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자 역시 본능에 입각한 성욕의 흐름이 상대방을 해치는 해악(害惡)의 상황은 외부의 인위적인 상황의 개입으로 보아서 성(性)의 본질이 악(惡)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성(性)의 본질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고자의 개방적인 유교윤리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도달한 법률상 배우자의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묵시의 동의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으므로 허용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 즉 명백한 간음행위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4081 | 누구에 의하면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본능에 입각한 그대로의 성이지 | 가능 | 고자 |
| 1054082 | 제3의 이성과의 성행위 자체는 누구에 따르면 본능에 의거한 그대로의 성이니 | 가능 | 고자 |
| 1054083 | 누가 제삼자인 이성과의 성행위는 본능에 충실한 그대로의 성이라고 했어 | 가능 | 고자 |
| 1054084 | 누구에 의하면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종교적인 신념에 입각한 성일까 | 불가 | 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