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맹자와 달리 고자는 그의 유교윤리사상에 입각해 보았을 때 간음행위는 일단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둔 사람의 본능에 따른 타고난 그대로의 성(性)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자의 사상에 의하면 일단 법률혼이 확정되고 그 이후의 사실혼의 배우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이 동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트면 서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모두 고자에 의하면 허용되는 행위이다. 즉 간음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자의 유교윤리의 핵심은 타방 법률상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인 해악(害惡)의 발생 여부에 있다. 결국 고자의 유교윤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도달한 배우자의 타 이성(가령 사실혼의 배우자)과의 성교행위는 유교윤리에 적합한 행위로서 간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법률혼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욕의 욕구분출로서 행하는 난잡한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4109 | 누가 결혼생활이 파탄에 도달한 배우자의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했니 | 가능 | 고자 |
| 1054110 |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배우자의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 | 가능 | 고자 |
| 1054111 | 결혼생활이 깨진 배우자의 다른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 가능 | 고자 |
| 1054112 | 누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배우자의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간음행위로 본다고 말했지 | 불가 | 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