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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문제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해악을 입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배우자(장기간의 별거 동반)에게 정신적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해(害)를 입히지 않으므로 악(惡)의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는 최초에 악(惡)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입각한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가 나눔에 의하여 파탄된 법률혼과 추후의 진정한 사실혼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혼이라는 가족법상의 사회적 규범인 예(禮)의 발견과 추후의 후발적인 노력인 사실혼의 상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으로서 심(心)에 의한 예(禮)의 완성의 노력으로 위(僞)의 통제된 행위로서 판명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은 영원한 악(惡)이 아닌 성선(性善)의 본질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105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인간의 본능 중 어떤 것에 입각하여 성립하니 가능 악
1054106 인간의 어떤 본능에 입각하여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가 발생하니 가능 악
1054107 타 이성과의 성교는 인간의 본능 중 어떤 것에 의해 생길까 가능 악
1054108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무엇에 의해 방해받지 불가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