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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문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타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일방 배우자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도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입각하여 형사법은 개입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민법에 의한 가사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인한 해결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인격과 애정관계에 기초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한 부부를 형법이 개입하여 이를 간통으로서 와해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이는 또한 형법과 민법의 공법과 사법이라는 경계선을 와해시킨다는 점도 논리적 모순이다. 만약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면 형법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형법이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우리 민법의 체계 내에서 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는 이혼과 타방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등의 민사절차상의 후속적 해결로서 최종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형법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심의 만족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129 누가 혼인관계가 정상적임에도 성적 쾌락을 위해 타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 가능 일방 배우자
1054130 혼인관계가 정상적임에도 성적 기쁨을 위해 타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건 누구야 가능 일방 배우자
1054131 정상적인 혼인관계임에도 타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건 누구니 가능 일방 배우자
1054132 정상적인 혼인관계임에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건 누굴까 불가 일방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