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국 위에서 검토한 간통죄의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하여 간통의 핵심요소인 간음행위가 최종적으로 형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위의 포섭의 착오와 허용한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충족을 위한 판단척도는 회피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서의 독자적인 신뢰가능성의 두 가지이다. 우선 회피가능성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척도로서 현재 우리 형법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척도이다. 즉 이러한 회피가능성은 간통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포섭의 착오와 허용한계의 착오에 이르게 된 계기를 규범적 문제로서 파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범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정당한 이유의 인정은 법원의 판례를 신뢰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배우자 자신의 독자적인 법률해석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4057 |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판단 척도가 뭐야 | 가능 | 회피가능성 |
| 1054058 | 대한민국의 형법의 경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어 | 가능 | 회피가능성 |
| 1054059 | 한국 형법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대다수의 학자들이 쓰고 있니 | 가능 | 회피가능성 |
| 1054060 | 대한민국의 형법의 경우 어떤 판단 기준을 소수의 학자들만이 채택하고 있니 | 불가 | 회피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