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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고자는 맹자와의 성(性)에 관한 논쟁에서 성(性)을 인간의 타고난 그대로의 것, 즉 생(生)의 의미로 규정하였다. 즉 성(性)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백지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고자는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性)은 고리버들과 같으며, 의(義)는 그릇과 같다. 사람의 성(性)으로 의(義)를 행하게 하는 것은 고리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성(性)은 마치 빙빙도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물길을 열면 동으로 물이 흐르고, 서쪽으로 물길을 열면 서로 물이 흐른다. 성(性)에 선(善)과 불선(不善)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긴 그대로, 즉 타고 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식욕과 색욕(色欲), 즉 본능에 따른 성욕이 바로 성(性)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仁)은 내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義)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4065 누가 성에 대해 인간의 타고난 그대로의 것인 생의 의미로 규정했어 가능 고자
1054066 성을 사람이 지닌 그대로의 것인 생의 의미라고 누가 한정했니 가능 고자
1054067 인간에 있어 성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정한 사람은 누구야 가능 고자
1054068 누가 인간에 있어 성을 후천적인 것으로 정의했지 불가 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