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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paragraph_id 75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1220537317941
도서명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 최종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근거는 헌법상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다. 따라서 형법에 간통죄가 범죄로서 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2015년 12월 말에는 모 재벌그룹의 회장이 불륜을 고백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유교윤리가 지배하는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범죄라는 의식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는 양심에 반하는 간통죄 폐지를 계속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에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반면 간통이 형법상의 범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시대적 흐름도 맞는 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3977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해 무엇을 선고했어 가능 최종 위헌결정
1053978 2015년 2월 26일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언도했어 가능 최종 위헌결정
1053979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무엇을 판결했니 가능 최종 위헌결정
1053980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무슨 선고를 취소했을까 불가 최종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