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합의·권고기준이 되고 있다.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미사용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으로 운송약관이나 운임규정에 의해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를 정당화하고 있다. LCC들의 성장과 함께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건수는 2011년 2,353건에서 2012년 2,931건으로 증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제정 목적에 맞게 소비자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의 종류, 성수기·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예약취소시점에 따른 취소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50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누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어 | 가능 | 사업자 |
| 1045506 | 누구와 소비자 간 생기는 다툼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만들어졌을까 | 가능 | 사업자 |
| 104550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은 소비자와 누구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이야 | 가능 | 사업자 |
| 104550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누구 사이에 소멸하는 분쟁을 까다롭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니 | 불가 |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