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LCC들은 특가운임에 대해 환불불가를 규정하 고, 예약취소시점과 관계없이 구매익일부터 일률적으로 항공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불공정 약관조항이다. 원상회복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선 할인항공권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에어아시아, KLM에어프랑스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환불위약금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다. 국내선 역시 예약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항공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취소 환불수수료 관련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표준항공약관을 제정해야 할것이며, 항공사들은 스스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501 | 항공사가 부담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
| 1045502 | 소비자에게 항공사가 져야 할 위험을 전가시켰다면 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니 |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
| 1045503 | 항공사가 책임질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했다면 시정명령은 누가 하니 |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
| 1045504 | 제약사가 책임질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했다면 시정명령은 누가 하니 | 불가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