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그에 요구되는 행정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재해예방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조직형태·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전문성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와 행정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산업안전보건행정 구조와 같이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일본과 달리 임금 등 일반감독의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이 방안에 따른 행정구조 하에서도 채용, 직무교육 등이 일반감독업무를 중심으로 또는 일반감독업무를 안배하면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일반감독업무에 치이거나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1369 | 한국과 행정문화가 유사하며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법제화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921370 | 행정문화가 한국과 비슷하며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법제화한 국가는 어딜까 | 가능 | 일본 |
| 921371 | 어느 국가에서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법제화했어 | 가능 | 일본 |
| 921372 | 중국의 행정문화와 유사하며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관제도 등을 관습화한 국가는 어디니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