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무리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많은 제도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몰이해로 잘못 집행되거나 방치되는 등 현장작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행정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까지 ‘정책연구’라는 이름하에 다분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마저도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1325 | 집행기관이 무엇을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행정의 실효성이 없을까 | 가능 |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 |
| 921326 | 행정이 효과가 없는 것은 집행기관이 무엇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 가능 |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 |
| 921327 | 무엇을 국회에서 운영을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니 | 불가 |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 |
| 921328 | 수립기관이 무엇을 수립할 능력이 없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없니 | 불가 |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