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051121025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요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장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으로부터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 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513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엇이 없다고 피고인은 주장해 가능 증거능력
977514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엇이 없다고 호소하지 가능 증거능력
977515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제출된 파일은 무엇이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할까 가능 증거능력
977516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원본이므로 무엇이 있다고 피고인은 인정해 불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