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요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장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으로부터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 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513 |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엇이 없다고 피고인은 주장해 | 가능 | 증거능력 |
| 977514 |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엇이 없다고 호소하지 | 가능 | 증거능력 |
| 977515 |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제출된 파일은 무엇이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할까 | 가능 | 증거능력 |
| 977516 | 제출된 녹음 음성파일이 원본이므로 무엇이 있다고 피고인은 인정해 | 불가 |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