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에 임의로 들어보거나 이후의 사본 보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에도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디지털녹음기 상의 녹음파일이 인위적인 변경이나 개작 없이 동일하게 복사‧이동되었다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 등으로 동일성이 입증되고 음성전문가의 감정으로 녹음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521 | 피고인 측은 녹음파일에 대해 어떤 점이 확보되지 않아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 가능 |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 |
| 977522 | 녹음파일의 어떤 점이 보장되지 않아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어 | 가능 |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 |
| 977523 | 녹음파일을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확보되지 않아서야 | 가능 |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 |
| 977524 | 검사 측이 녹음파일에 대해 어떤 점이 부족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 불가 |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