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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051121025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 절대보존의 원칙’, ‘보관의 연속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음파일도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파일이 원본임을 밝히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은 원본파일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 해쉬값을 산출하여 추후 이를 비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파일의 수집 ․ 보관 ․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원본성이나 원본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한다거나, 봉인조치에 의해 보관의 연속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529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어떤 증거로 해당돼 가능 디지털 증거
977530 어떤 증거로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허용되니 가능 디지털 증거
977531 녹음파일은 어떤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될까 가능 디지털 증거
977532 문서자료는 법정에서 어떤 증거로 해당돼 불가 디지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