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증거 녹음파일 중 파일명이 변경되거나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5.12. 내란선동회합’ 등 주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녹음을 한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관의 증언 및 녹음파일을 감정한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증거 녹음파일 중 일부는 녹음 당시 대화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그 대화 내용 그대로 녹음된 원본임을 인정하였고, 녹음파일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하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533 | 무엇 중 일부를 녹음 당시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고 그대로 녹음된 원본임을 인정해 | 가능 | 증거 녹음파일 |
| 977534 | 녹음 당시 대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무엇 중 일부를 그대로 녹음된 원본임을 인정하지 | 가능 | 증거 녹음파일 |
| 977535 | 녹음 당시의 대화 내용이 원본임을 무엇 중 일부를 인정하니 | 가능 | 증거 녹음파일 |
| 977536 | 녹음 당시의 대화 내용이 편집본임을 무엇 중 일부를 인정할까 | 불가 | 증거 녹음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