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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051121025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녹음테이프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과 동일하다는 점과 녹음테이프가 녹음의 삭제나 진술 순서의 변경 등 인위적 조작 없이 진술 그대로를 정확하게 녹음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녹음테이프와 녹음파일은 저장 매체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의 차이일 뿐, 각 매체에 저장된 음성을 비롯한 오디오 신호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와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녹음 내용을 청취하고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오디오 신호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명이나 해쉬값 등 녹음파일의 형식적인 부분만 비교해서는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537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지 가능 2000년대 중반
977538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빙으로 제출된 건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니 가능 2000년대 중반
977539 언제까지 주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었지 가능 2000년대 중반
977540 디지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빙으로 제출된 건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니 불가 2000년대 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