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녹음테이프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과 동일하다는 점과 녹음테이프가 녹음의 삭제나 진술 순서의 변경 등 인위적 조작 없이 진술 그대로를 정확하게 녹음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녹음테이프와 녹음파일은 저장 매체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의 차이일 뿐, 각 매체에 저장된 음성을 비롯한 오디오 신호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와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녹음 내용을 청취하고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오디오 신호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명이나 해쉬값 등 녹음파일의 형식적인 부분만 비교해서는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537 |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지 | 가능 | 2000년대 중반 |
| 977538 |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빙으로 제출된 건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니 | 가능 | 2000년대 중반 |
| 977539 | 언제까지 주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었지 | 가능 | 2000년대 중반 |
| 977540 | 디지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빙으로 제출된 건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 언제까지니 | 불가 | 2000년대 중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