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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051121025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본 사건과 간첩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 즉 편집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편집 여부 분석은 오디오 포렌식의 기본 업무로서,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가 확인된 후에야 다른 분석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는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성분석이란 사람마다 음성과 발성 및 발음 특징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범인의 음성을 식별하거나 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CD,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성학, 음향학, 언어학, 물리학, 전자공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477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어디야 가능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977478 어떤 센터가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음성분석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가능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977479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음성분석을 위해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등의 업무를 하는 센터는 어디야 가능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977480 녹화파일의 편집 여부 등 증거 녹화자료에 대한 영샹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어디야 불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