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공무원 분류 기준인 직종을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였다. 종전의 기능직은 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를 신설하여 적용하거나, 정치적 임용직위의 경우 별정직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였고, 개별 직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라 보직관리를 차별화하는 맞춤형 보직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 부적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3.12)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081 | 공무원 분류 기준인 직종을 몇 년 만에 전면 개편했어 | 가능 | 30여년 |
| 986082 | 몇 년 만에 공무원 구분 기준인 직종의 전체 부분을 개편했을까 | 가능 | 30여년 |
| 986083 | 몇 년 만에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직종의 모든 면을 개편했지 | 가능 | 30여년 |
| 986084 | 간호사 분류 기준인 직종을 몇 년 만에 전면 개편했는가 | 불가 | 30여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