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제4조에서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제6조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929 |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뭐야 | 가능 | 지원법 |
| 987930 |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무슨 법이 설정됐지 | 가능 | 지원법 |
| 987931 | 무슨 법이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니 | 가능 | 지원법 |
| 987932 | 영리 기업의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은 뭘까 | 불가 |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