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3.8.13 공포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13.11.20 공포 시행)을 개정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2월말로 1개월 단축하였다(법 제8조 개정).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 세종특별자치시를 등록청에 포함되도록 하고, 종전 “주무장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정비하였다. 2013년에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을 구축은 공익사업 추진과 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사업의 신청, 심사,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을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익사업 추진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937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한 건 언제야 | 가능 | 2013년 |
| 987938 | 언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완했니 | 가능 | 2013년 |
| 98793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언제 바로잡기 시작했지 | 가능 | 2013년 |
| 987940 | 언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새로 만들었니 | 불가 |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