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를 신뢰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점을 악용, 법인장부 조작을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일부 법인의 차량 취득세 탈루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해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둘째,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193 | 법인의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된 취득세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8194 | 취득세의 제도개선을 법인의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진행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8195 | 법인의 부동산 이전 등록의 개선을 맡은 기관이 어디일까 | 불가 | 안전행정부 |
| 988196 | 법인의 주소 이전등록과 관련된 양도세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기관이 어디지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