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이력 정보의 요청 및 수집, 보유, 이용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이력 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된 관계로 이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최신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운영기관 및 범 부처 간 협업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정책정보 지원이력 연계, 통합관리 등을 위해 2013년 8월 국무총리 훈령(중소기업 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 추가적인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되어 2014년 4월 15일에 시행 예정에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437 |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간 협조 및 통합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시행한 것은 언제야 | 가능 | 2013년 8월 |
| 986438 | 언제 국무총리 훈령을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간 협력 및 통합관리를 위해 제정 실시했어 | 가능 | 2013년 8월 |
| 986439 | 국무총리 훈령을 언제 만들고 실행했니 | 가능 | 2013년 8월 |
| 986440 |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간 협조 및 분리관리를 위해 대통령 훈령을 제정 시행한 것은 언제야 | 불가 | 2013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