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민간의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되었다.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명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그 동안 규제중심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모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을 11개 분야로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부 모집단체의 기부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사례 발생으로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포지티브제 규제체계”에서 “네거티브제 규제체계”로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945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은 언제 제정됐어 | 가능 | 1951년 |
| 987946 | 언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입제됐니 | 가능 | 1951년 |
| 987947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가능 | 1951년 |
| 987948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은 폐지된 건 언제일까 | 불가 | 195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