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간제 근무”란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종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집약근무형,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297 |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시차출퇴근형을 뭐라고 해 | 가능 | 탄력근무제 |
| 987298 | 시차출퇴근형이며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니 | 가능 | 탄력근무제 |
| 987299 |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근무 형태가 뭐지 | 가능 | 탄력근무제 |
| 987300 | 자유 출퇴근형이며 평균 1일 4시간의 근무체제를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까 | 불가 | 탄력근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