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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6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시간제 근무”란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종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집약근무형,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297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시차출퇴근형을 뭐라고 해 가능 탄력근무제
987298 시차출퇴근형이며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니 가능 탄력근무제
987299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근무 형태가 뭐지 가능 탄력근무제
987300 자유 출퇴근형이며 평균 1일 4시간의 근무체제를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까 불가 탄력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