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년까지 지방세 감면은 그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종전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감면과 표준 감면조례 중 법으로써 규정해야 할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 지방세법상의 감면은 3년 단위로 일괄 일몰제로 운영되어 매 3년마다 모든 유형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및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한 번 도입된 감면은 일몰 연장이 당연시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세법 등에 한번 도입된 기존 감면은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감면은 매년 증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액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지방세 규모 대비 2005년 12.8%였던 것이 2012년 21.8%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결국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낮추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01 | 지방재정에서 무엇의 비중을 낮춰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약화됐을까 | 가능 | 지방세 비중 |
| 988202 | 무엇의 비중을 줄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지방재정에서 약화됐지 | 가능 | 지방세 비중 |
| 988203 |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무엇에 대한 비중을 낮춰서 약해졌어 | 가능 | 지방세 비중 |
| 988204 | 공공시설에서 무엇의 비중을 낮춰서 쓰레기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었는가 | 불가 | 지방세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