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격근무제는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럼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나 국가보훈처의 보훈안건제안서 및 심의의결서 작성업무 등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주로 적용된다. 2010년에는 이러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청회’, ‘유연근무제 활성화 워크숍’, 홍보포스터 배포, 우수 활용수기 공모 및 연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유연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유연근무제 실시근거 명시 및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하였고, 기존 유연근무제의 7개 유형을 3개 대분류 아래 7개 세부유형으로 재분류한 후 이를 반영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을 개정하고 관계자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01 | 유연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한 건 언제야 | 가능 | 2011년 |
| 987302 | 언제 유연근무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했어 | 가능 | 2011년 |
| 98730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꿔 유연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 건 언제지 | 가능 | 2011년 |
| 98730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유연근무제도의 파기를 위해 한 건 언제니 | 불가 |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