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은 2012년 21.8%로 국세(14.1%) 대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10.9.10)하였고, 2011년부터 감면통합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앞서 2010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선심성 민원해결성 감면 등 무분별한 감면 방지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하였고,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수 규모의 일정비율범위 내에서 조례감면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지방교부세 신청시 그 감면액을 100%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감면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05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 범위를 초과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 |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 |
| 988206 |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범위 초과가 가능하니 |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 |
| 988207 | 지방세 감면 범위 초과할 때는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할까 |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 |
| 988208 | 정부가 국세 감면 범위를 초과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 | 불가 | 안전행정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