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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6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이와 같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은 2012년 21.8%로 국세(14.1%) 대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10.9.10)하였고, 2011년부터 감면통합심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앞서 2010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선심성 민원해결성 감면 등 무분별한 감면 방지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하였고,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수 규모의 일정비율범위 내에서 조례감면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지방교부세 신청시 그 감면액을 100%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감면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205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 범위를 초과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 가능 안전행정부장관
988206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범위 초과가 가능하니 가능 안전행정부장관
988207 지방세 감면 범위 초과할 때는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할까 가능 안전행정부장관
988208 정부가 국세 감면 범위를 초과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해 불가 안전행정부장관